“일본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1억엔 이상은 5건입니다.”
고토 미키 앤더슨 모리&토모츠네 변호사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 지재 변호사 공동 세미나'에서 2014~2015년 지방법원 특허침해사건 통계를 인용해 이렇게 밝혔다. 고토 변호사는 이어 화해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액이 1억엔 이상인 사례는 9건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작다. 한국 특허법원 측은 “2010~2015년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이 1억원을 넘는다”며 “국민총생산(GDP)이나 국가총생산(GNP) 규모와 비교하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5년 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09~2013년 한국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이라며 “2014년 또 다른 발표를 보면 특허무효율은 53%,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확률이 3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개별적인 승패에 관계없이) 원고 평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6000만원의 30%인) 2000만원 정도”라며 “대법원까지 가서 얻은 배상액이 2000만원이라면 과연 의뢰인들이 대리인에게 뭐라고 할지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물론 일본 배상액도 미국에 비하면 많지 않다. 다만 고토 변호사는 '일본 지재분쟁처리시스템 기능 강화'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도 배심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지만, 배심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이 결정하는 배상액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에 의한 배상액 산정 규정이 많이 활용됐다”며 “제도 미비와 재판부가 충실하게 심리하지 못해 적절한 배상액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제출명령 등 새로운 제도가 2016년 도입돼 앞으로는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뤄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1999년 문서제출명령을 도입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과거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에 제한됐다. 그러나 이익 범위를 추정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영업비밀이 포함돼 그간 서류 제출을 꺼려온 것이 현실이었다. 법원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면 당사자가 항고를 제기해 소송이 장기간 중단되는 것을 꺼려 문서제출을 명령하기보다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식재산소송에서 전문가 역할 △비밀정보취급·문서제출명령 △손해배상 관련 최근 판례동향·논의 등이 주제였다.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일본 지재네트가 공동 주관했고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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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