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견기업에서도 '명문장수기업' 나온다

11월 중견기업에서도 '명문장수기업' 나온다

올해 11월 처음으로 중견기업에서 '명문장수기업'이 나온다. 국내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제도를 통해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100년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2017년 제1차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확대를 앞두고 명문장수기업성장을 모색하는 자리다.

명문장수기업제도는 45년이상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정부가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 7월 사업 신청과 접수, 9월 요건 확인 및 검증을 거쳐 11월 중견기업 최초로 명문장수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업종 전문화를 통한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에 있다”며 “모든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포럼에는 신동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오정석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사로 나서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산업변혁기의 장수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신동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명문장수기업육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제도가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신사업과 가업승계 컨설팅 부문을 보강한 '기업 지속성장지원 자문서비스(CSSS)'는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데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2016년 3월 'M&A센터'와 '명문장수기업센터'의 핵심역량 및 국내·외 전문 협력기관의 연계에 기반한 CSSS를 론칭했다. 신사업·인수합병(M&A),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등 기업의 지속성장 전반에 걸친 통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