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호프집도 음악저작권료 내야…15평 이하는 면제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호프집도 음악저작권료 내야…15평 이하는 면제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복합쇼핑몰도 매장 면적에 따라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월 2만원까지 물어야 한다. 단 50㎡(15평) 이하 매장은 기존처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고시했다. ▶관련기사 9면

개정 음악저작권법에 명시된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이 추가됐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이나 '그 밖의 대규모 점포'도 포함시켰다. 다만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 매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했다.

시장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0㎡ 이하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면제하고, 저작권료 수준도 최저 월 4000원으로 했다. 또 개정 후 1년 동안의 유예 기간도 둘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때에는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 법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저작권 행사 대상 매장이 넓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커피숍이나 호프집 등 영업장에서 음악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고시의 취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 동안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심사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