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대북 제재안이 이번주 표결을 거친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지원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대거 강화했다.
USA투데이 등 주요 외신은 2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존 북한 제재안을 보완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표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은 △강제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북한산 생산품 수입 금지 △러시아·카타르·쿠웨이트 등 해외 기업의 북한 노동력 이용 제재 △북한 선박의 운항제재 항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2008년 삭제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를 되살리는 내용도 담았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엘리엇 엔젤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새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엔젤 의원은 “금속이나 광물 등을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군사적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연료를 북한에 공급하는 국가도 제재 대상이 된다”면서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가짜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사하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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