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 하향은 "제도 설립 취지 원점 부정하는 것"

중견련,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 하향은 "제도 설립 취지 원점 부정하는 것"

중견기업연합회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 하향에 대해 '제도 설립 취지를 원점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범위를 당초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17일 중견련은 “대상 범위 하향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 지원,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 등 제도 설립 취지를 원점에서 부정하는 것”이라며 “원안대로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지난해 12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오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어렵사리 확정한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굳이 축소하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라며 “핵심 대상인 대다수 중견기업을 누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의 재입법예고에 따라 대상 범위를 제한할 경우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변화한 새 시대에 걸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다수의 진정한 글로벌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는 것은 비합리적인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