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9년부터 동남아 최초 탄소세 도입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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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오는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로 배출 톤당 10~20싱가포르달러(SGD, 한화 8000~1만6000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25일 싱가포르 더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발전소, 정제시설 등 대량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탄소세율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국토 면적이 세계 192번째로 작지만 1인당 탄소배출량은 세계에서 26번째로 많다.

탄소세 시행에 앞서 효과와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계산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적정 탄소세율을 정한다.

싱가포르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발효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높은 탄소세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생활필수품이나 전기·가스 사용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탄소세 상한선인 톤당 20SGD 세금이 설득력을 갖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톤당 10SGD가 최적 세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유세와 차량의 탄소 배출 규제 등 부수적인 조치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탄소세는 멕시코의 연료세인 1톤당 미화 1달러(1.4SGD)보다는 높지만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은 톤당 미화 131달러를 적용한다.

싱가포르 탄소세는 최대 석유화학 회사인 로열더치셀, 엑슨모빌을 포함한 30~40개 대형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로도 확산이 예상된다.

헹 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탄소세로 징수된 세금은 산업계가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사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장려금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