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 가맹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맹점사업자 지위가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인력만으로 전국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광역지자체와 협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만 하는 필수물품 실태조사 등 가맹본부의 핵심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적극적 법 집행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고 후 보복이 뒤따라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큰 틀에서 후보자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리점 분야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리점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으로 위반 행위 적발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단체구성권을 명문화 할 계획”이라며 “단체교섭권은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