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상고심을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특허권 침해소송 상고심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삼성은 이 소송과 연루된 참신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인정, 1억1960만달러(13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3인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무효라며 삼성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삼성전자는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청원서를 내고 지난달 법정의견서 4건을 제출했다.
애플은 2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소법원은 단지 현행법을 이 사건 팩트에 적용했을 뿐인데 삼성은 결과를 못마땅해 하는 것”이라며 상고심 필요성을 부인했다.
애플이 삼성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화면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하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