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영상광고 시청 때 이용자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의무 제도가 시행된다. 콘텐츠 사업자와 시청자, 이동통신사 간 모바일 영상 광고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 분담 합리화 기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스마트미디어랩(SMR)과 '모바일 영상광고 데이터 비용 고지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한다.
콘텐츠 앞부분에 삽입한 영상 광고에 데이터 소모 사실을 표기하고, 서비스 이용 약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협의, 세부 방식과 문구를 확정한다. 광고 하단 또는 측면에 작은 문구로 '이 광고를 시청하면 이용자 데이터가 소모됩니다' 형태로 표시한다.
방통위는 문구 등을 확정하면 국내 사업자는 당장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사가 공동 설립한 SMR로부터 광고를 공급받는다. SMR가 시스템을 개선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와의 논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는 영상 광고 재생 시스템이 국내 업체와 다르고 글로벌 정책과 어긋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에 근거, 2월부터 개선을 논의했다”면서 “이달 안으로 자세한 문구와 표시 방법을 확정,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뉴스해설〉모바일 광고 시청 기준 '신호탄'…보상제도 등 추가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 소모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모바일 광고 트래픽 요금을 시청자 일방으로 부담한다는 논란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영상 광고를 시청하면서도 재산권인 데이터가 소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시한 조사에서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소모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비자가 65.8%에 달했다.
광고 데이터 사용량 부담 주체와 관련, 82.8%가 광고 시청 데이터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콘텐츠업체는 소비자가 부담한 데이터 트래픽으로 광고 매출을 올리지만 소비자 혜택은 없었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광고를 시청하면서 시청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실정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인당 영상 광고 콘텐츠 시청에 소모하는 데이터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해 약 9만원을 소비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평균 한 해 약 12GB를 광고를 보는 데 소비한다. 초당 HD(720p) 영상은 약 0.9MB, 고화질(480p)은 약 0.5MB를 각각 소모한다.
모바일 광고 표시 제도는 출발점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방통위는 단순 표시 제도를 넘어 콘텐츠사-이용자-이통사 간 트래픽 요금 부담에 대한 합리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공자가 트래픽 요금을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은 물론 광고 시청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모바일 영상 광고 시간을 15초에서 5초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늦은감이 있지만 데이터 소모 사실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 편익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라면서 “단순 표시에 그치지 않고 보상제도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