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글로벌 인터넷기업 영향이 막대하지만 정부가 아무 정보가 없어 분쟁 중재도 못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주요 목표다. 글로벌 IT 공룡은 국내에 주로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온다. 법적으로 공시·감사 의무가 없어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 다른 업종과 달리 인터넷 콘텐츠는 글로벌 채널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용자는 한국에 있지만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논란이 된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갈등이 법안 발의 시발점이 됐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안 개정 필요성을 느꼈다. 트래픽 등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정부가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당면한 불편함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오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트래픽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 정보가 없어 중재조차 못했다”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면 정책도 세우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는데 지금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역차별 문제 해소도 고려했다. 국내 사업자는 정부 요청 시 자료를 공개한다. 공시나 감사 의무도 있다. 반면 해외 기업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이 발생한다. 오 의원은 “국내 인터넷기업과 역차별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글로벌 기업 영업 실태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승자독식 현상이 두드러지는 인터넷 사업 특성상 과점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한 디딤돌이다. 국내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외교, 국내기업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법안이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글세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우리 것만 지킨다는 자세는 소극적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인터넷기업 진출에 역효과를 낸다”며 “정보공개 요구는 세금보다 불공정한 상황을 해소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