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왜곡 바로잡아야"…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국내 가계통신비 통계 오류·왜곡 바로잡아야"…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국내 가계통신비는 단말기가격, 콘텐츠 이용료 등이 포함돼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 등에도 실제 가계통신비 지출이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2009년 13만2468원이던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16년 14만4001원으로 7년 간 1만원 가량 상승했다. 가계 지출 대비 비중은 2009년 4.77%에서 2016년 4.28%로 감소했다.

신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낀다”면서 “이는 기본 통신비 외 통신요금에 단말기 가격은 물론, 콘텐츠 이용료 등 소액결제 금액 등이 포함되면서 벌어진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일된 기준 없는 OECD 통계, 스마트폰 보급 이후 단말기 가격 변화 등 통계 오류와 과장도 기본료 폐지와 공정경쟁 이슈가 등장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계통신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법제도 개선에 앞서 가계 통신비 정의를 재정립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데이터 중심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계통신비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전체 가구 통신비는 2014년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은 가정에서는 가계통신비 지출이 많다”면서 “통신비가 교육이나 의류보다 높은 지출 항목”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요금제가 고가 위주로 짜이면서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금액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의 차이는 119배에서 324배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법 제도와 예산 조치를 통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신 교수가 맡았고,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과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