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보안 전문기업 우경정보기술(대표 박윤하)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신시장 개설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작년 12월 15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마무리 단계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하반기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기존 공공기관에 국한된 영상정보 보안 관련 내용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단체로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또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웨어러블기기, 블랙박스 등 이동형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우경정보기술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우경정보기술은 지난 1월 CCTV 영상정보 보안솔루션 '시큐워처 포 CCTV V1.0'이 GS인증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장에 날개를 달고 있다. 작년 10월 중동지역 최대 규모 ICT 행사인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GITEX)'에 참가했고, 올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커뮤닉아시아'에도 부스를 열어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우경정보의 영상보안 기술을 보고 독점 판매권 협상을 요구해와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윤하 대표는 “향후 인공지능과 딥러닝 등을 접목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걸음걸이를 활용한 체형인식과 안면인식 기술 개발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우경정보기술은 내년 3월 사옥을 대구의 판교로 불리는 수성알파지구로 이전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도 추진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표는 “본사가 지방에 있다 보니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지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설립된 우경정보기술은 영상정보보안 솔루션 개발·판매와 얼굴인식 및 검색 솔루션 개발·판매, 정보보안 서비스 구축·컨설팅 전문업체다. 대표 브랜드인 '시큐워처(SecuWatcher)'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CCTV 영상파일 보안저장(암호화저장)과 안전한 영상 반출을 지원하는 영상정보보안 전문시스템이다. 현재 다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도입해 영상자료 유출과 위·변조에 사용하고 있다.
고성능 CCTV 카메라에서 전송된 고화질 대용량 영상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해 저장하며, 영상 외부 유출·반출 시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영상 사용인증 및 영상파일 보호가 가능하다.
아울러 CCTV 영상자료의 외부 반출 요청 시 암호화, 마스킹, 워터마킹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용 재생 플레이어에서만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재생기간이 종료된 영상자료는 콘텐츠 보호기술을 적용해 재생이 불가하다.
우경정보기술은 사물인터넷(IoT)에 특화된 '시큐워처 for IoT'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영상분석 및 영상검색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신규 영상정보보안 제품군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박 대표는 “많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해킹 또는 내부자 관리소홀로 영상이 불법유출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시큐워처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영상보안제품을 출시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