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면세점 사업자...'황금알 낳는 거위' 비리의 후폭풍

감사원발(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점수 조작 후폭풍이 거세다. 1·2차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업계는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청 자체 조작이지만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타격은 물론 특허권 취소 여부가 걸려 있어 업체들이 초긴장 상태다.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감사원은 3차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감사원은 관세청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3차 시내면세점 추진 배경으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3차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1·2차 입찰에서 피해를 입은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특허권을 취소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특허권을 관세청장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부정적 여론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시장 축소로 상황은 좋지 않다.

8월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개장연기를 논의하려 했지만 감사원 발표로 관세청 업무가 마비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올 연말까지 해당 면세점을 오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특허권 효력이 상실된다.

1·2차 입찰에서 점수조작이 밝혀진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의 상황도 좋지 않다. 특허권이 취소될 경우 수천억원 이상 손실은 물론 대규모 실직 사태 등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처음 시내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한화와 두산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했다. 두산은 면세점 사업을 위해 두산타워 리모델링, 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출범 등 상생협력 관련 지원, 초기 운영비용 등으로 2000억원 투자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갤러리아 역시 면세점으로 활용되는 63빌딩 리모델링에만 800억원 이상 투자를 단행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칼날이 3차 면세점 선정까지 이어지면 면세점 업계가 위기를 맞았다”며 “향후 사업 향배가 불투명해져 면세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