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
이 사장 변호인 측은 판결에 감사하며, 재산 분할은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 전 고문 변호인 측은 재산 분할에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