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도 모르게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4일 매체에 따르면 이석환 제주지검장은 지난 6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이던 검사가 피의자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하지만 이미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상황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차장 전결'로 가능하다.
제주지검은 이에 대해 "기록검토 과정에서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재검토)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장 검사가 기록을 찾다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도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며 "변호사의 청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