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온라인 게임 50만원 결제한도 푼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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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높이거나 아예 없앨 전망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연내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개선과제로 발굴한 총 39건 '경쟁제한적 규제' 가운데 관계 부처와 개선을 합의한 8건, 개선 협의 중인 8건을 26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게임 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가로 막는 온라인 게임의 월별 결제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결제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를 없애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결제한도 개선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별도 결제한도가 없는 반면 온라인게임은 성인 월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됐다. 게임업계는 결제한도를 높이거나 완전 자율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민관 TF 논의를 거쳐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규제 개선 시 기업이 새로운 게임을 개발할 유인이 커져 게임산업 전체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LPG 연료 차량 범위 확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여객운수사업용, 경차, 7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만 허용한다. 이미 해당 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일반인도 5인승 이상 다목적형 차량(RV)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차량 연료원 선택권 확대,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환경오염 개선 효과 등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규모 맥주사업자 시설 요건 완화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 통신판매 허용 △의류·섬유 등 생활용품에 대한 과도한 KC 인증의무 개선 △감정평가 수수료율 개선 △방위사업청의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 설치 허용 등은 관계 부처가 개선안을 최종 합의했다.

종전에는 산림훼손을 이유로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매점 설치를 금지했다. 앞으로는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림레포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 미만)의 유통을 허용한다.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로 감귤 농가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한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경쟁 촉진으로 분양 보증료가 인하되고, 인하된 보증료 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