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이 됐던 한 중견기업이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30일 SBS에 따르면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이 퇴사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 등이 상세히 기록된 일종의 매뉴얼이다.
회사 측은 양모 부장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낸 뒤 직위 해제를 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산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의 방법도 동원되기도 했다.
직위를 해제당한 양 부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은 자신을 한 번도 조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며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