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폰 판매 못한다

이통사 휴대폰 판매 못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휴대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된다. 이통사를 대체해 휴대폰 도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 지위를 신설한다.

이통 유통 구조 전반을 뒤흔들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비와 단말가격 인하가 가능할지 관심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통 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개정(안) 핵심은 이통사를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제조사와 일반 유통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매업체가 제조사에서 휴대폰을 받아 일반 유통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통점에서 휴대폰과 요금제를 동시 판매하도록 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입과 구매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통 유통 구조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가 휴대폰 판매에 개입하지 못해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 조원에 이르는 판매장려금을 아껴 통신비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신비 및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망이 커지면서 유심요금제의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급제가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이통사 판매장려금이 수익원이던 판매점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 제조사나 새로 등장할 도매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얼마나 책정할 지가 관건이다.

완전자급제의 가장 큰 목적인 단말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과점에 가까운 휴대폰 제조 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시각이 적지 않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 판매점 종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전례없는 조치인 만큼 국회는 물론 정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유통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