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적용한 3D프린터가 조달 시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사 제품이 없는 3D프린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D프린터는 모두 17개 모델로 제조 방식이 가열성 수지를 이용한 융합적층모델링(FDM)이나 융합적층조형(FFF)방식이다. FDM과 FFF는 이름은 다르지만 제조방식이 같다. 고부가합성수지(ABS)또는 옥수수 유래 식물성 수지(PLA) 등 플라스틱 수지를 얇은 실처럼 만든 재료를 녹여 노즐로 적층한다.
FDM과 FFF와 다른 방식 3D프린터는 나라장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액체 재료를 이용한 마스크 이미지 투영 경화방식(DLP)과 광경화방식(SLA), 파우더를 녹여 응고하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SLS) 방식 3D프린터가 그것이다. 이 같은 방식 제품은 현재 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걸림돌이다. DLP와 SLA, SLS 방식 3D프린터는 출력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제작 방법도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국내 제조업체 수가 적은 이유다. 제조업체가 적으니 자체 개발해놓고도 종합쇼핑몰에 올리지 못한다.
이 제도는 품질과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공급자를 다수로 지정한다. 다른 제조방식 3D프린터를 등록하려면 유사 제품이 적어도 3개는 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새로운 제품을 등록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과 기술력 등 제조 기반이 열악한 국내 3D프린터 업계에서 경쟁제품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3D프린터 선도업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MAS 제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1개 품목만 등록하면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품질 저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 MAS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까다롭기는 하지만 새로운 제조방식 3D프린터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심사에 통과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DM이나 FFF는 제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원료와 프린터 가격이 저렴해 국내 제조업체만 여러 곳이다.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한 국내 업체만 11곳이다. 일부 업체는 중국과 일본, 태국 등지에서 모터·노즐·메인보드·방열판 등 주요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판매하기도 한다. 실제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17개 3D프린터 중 11개가 해외서 주요 부품을 들여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