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지금도 고민만 하고 계시나요?

이광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인천의 남동공단에서 P 화학을 15년째 경영하는 L 대표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위험에 대해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은 바 있다. 그 중 처리방법으로 배당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L 대표는 배당을 하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 과세될 것 같은 생각에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법인 대표들 중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부담감만을 갖고있지 정작 실행에 옮기는 대표들은 많지 않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법인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부분의 법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실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익이 발생한 결산서를 만들고 있으며, 둘째, 업종에 따라 입찰을 통해 영업을 하는 법인일 경우 최대한 이익 결산서로 편집하고 있으며, 셋째,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불경기 등의 원인으로 대폭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세무조사가 걱정되어 이익의 결산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런데 만일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인해 각종 지분이 변동하게 되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일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헐값으로 팔아 상속에 대한 세금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기에 세금납부는 고사하고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욱 폐업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부담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비용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임원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퇴직금 발생,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양도 활용 등의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발생시켜 그 동안 쌓여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2)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다.

3)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다. 현금과 주식배당의 차이점은 현금의 감소와 개인주주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4)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외감법인의 회계감사와 비외감법인의 회계감사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미처분이익잉여금에는 세금폭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리방법은 있지만 회사의 정확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인과 법인 대표의 상황이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항목을 활용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적격 증빙을 위한 해명자료 제출 위험, 일정이상의 배당금액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었을 시 종합소득세 납부 등이 있다. 아울러 방법에는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사전증여 등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를 실행과정에서 상법규정, 여러가지 관련법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정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