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특허법(전리법) 4차 개정안 역시 지재권 보호 강화가 초점입니다.”
올해 초 중국 베이징대에서 지재권 법학박사를 받은 김민철 변리사(명신)는 중국의 전략적인 지재권 접근에 주목한다. 김 변리사는 “현지 논문을 보면 중국이 특허법을 도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지재권 정책을 철저히 분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은 단계적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중국이 지재권을 보호하지 않고 현지 기업의 지재권 의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중국 입장에서 지재권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자국민이 특허 출원(신청) 경험을 쌓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점차 합리적 수준의 지재권 보호로 전환 중”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중국 지재권 환경은 30~40년 전 미국을 떠올린다. 김 변리사는 “미국도 1970년대까지 지재권 보호에 눈감고 유럽 특허를 무단 사용해 고도성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특허가 대부분 무효가 됐고 침해금지·손해배상 판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미국이 변화를 결심한 것은 1980년대다. 그는 “1980년대 제조업이 붕괴되고 오락 산업이 수익을 내자 미국이 친특허정책으로 돌아섰다”면서 “당시 친특허정책 도입 배경은 자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거대한 공산품 수입시장이 형성됐다는 점과 세계 최고 수준 과학기술을 보유했다는 점,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자국 기술을 보호하려고 특허권을 강화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성에 비춰보면 중국이 당장 친특허정책을 펼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변리사는 “현재 중국은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가 유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법원도 특허 침해에 경고가 될 정도의 합리적 수준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는 단계를 밟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의 중인 특허법 4차 개정안도 특허 보호 강화가 중점”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먼 미래에 중국 인건비가 크게 높아지고 제조업이 쇠락하면 중국도 친특허정책을 펼 수 있다”면서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중국 특허를 확보해야 할까. 김 변리사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특허 목적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특허료 등에만 두지 말고 투자 유치나 인수 합병, 특허 침해 방어 등으로 넓히면 중국 특허도 훌륭한 자산”이라면서 “사업 파트너와 협상할 때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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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