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혼다 CR-V 부식 차량 피해 보상책 촉구”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3일 혼다코리아 한 지점에 방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R-V'를 계약하고 8일 차량을 인수했다. 하지만 다음 날 차량을 살펴보던 중 녹을 발견하고 해당지점에 연락했으나, 차량 성능엔 문제 없다며 본사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혼다 CR-V 차량 내부 부식 현상.
혼다 CR-V 차량 내부 부식 현상.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CR-V' 녹·부식 발생 차량과 관련, 피해 소비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또 다른 피해자 등 추가 사례를 수집해 혼다코리아에 피해 보상안을 요구한다고 14일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CR-V 차량은 출고 때부터 이미 녹과 부식이 발생한 제작결함으로 판단된다”면서 “녹과 부식 하자는 한번 발생하면 (손상)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녹·부식 차량 안전문제,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을 면밀히 따져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다코리아가 하루빨리 문제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환불 등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내놔야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도 혼다의 해당 차량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혼다 CR-V 차량 부식 현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이나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