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전직 대표들 '허위광고' 혐의로 검찰에 추가기소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대표들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표시·광고 공정화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골프 2.0 TDI' 등 폭스바겐 주요 디젤 차종 모델의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차량에 장착된 것을 알고서도 카탈로그에는 친환경성을 부각시키며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국내 기관에서 배출가스시험 인증 중인 폭스바겐 디젤차 '티구안'.
국내 기관에서 배출가스시험 인증 중인 폭스바겐 디젤차 '티구안'.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박 전 사장 등 전·현직 한국법인 고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사장과 힐 전 총괄사장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