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조건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