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올해(2017년) 중소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해야 함은 알고 있지만 여러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 때문이다.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면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명의신탁주식을 잘못 환원하면 전체 주식 수 또는 늘어난 주식수만큼 간주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와 서울특별시청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한다.
1. 대법원판례(199.12.28)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8두7619, 1999.12.28.).
2. 서울특별시청 유권해석(2012.4.26)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서울특별시 본청 세제과-5066. 2012.4.26)
즉 명의신탁주식을 정상적으로 환원하는 경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명의신탁 해지 등)에는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양도 등)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간주취득세 문제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방법이나 명의신탁 해지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실행에 옮기면 되겠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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