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직원 복지 대폭 강화..."입사 첫 해 11일 웰컴휴가 제공"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신규 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웰컴휴가'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사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11일을 부여한다.

웰컴휴가는 입사 첫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없거나 다음해 연차를 차감해 쓸 수 밖에 없는 신입 및 경력직 직원 등을 위한 제도다. 위메프는 새로 합류한 직원이 적정 휴식 기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웰컴휴가를 시범 적용했다.

위메프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제공한다.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한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임직원은 최장 3개월 휴직할 수 있다.

임직원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수족구 등 전염성 질환이나 상해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원이 어려워지면 자녀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임직원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지속 발굴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직원 복지 대폭 강화..."입사 첫 해 11일 웰컴휴가 제공"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