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 총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경제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
그동안 53차례 공판을 통해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간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고, 이제 법원 판단만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뇌물죄 성립여부다.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이 모두 뇌물죄에 뒤따르는 구조다. 결국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려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뇌물을 제공했다고 본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이유다.
법조계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53회 공판을 통해 제시한 증거와 재판에 나선 증인들 진술이 엇갈리고, 번복된 경우도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진술도 없다.
초미의 관심을 받는 재판인 것도 사법부 부담이다. 워낙 관심이 높다. 법원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와 추첨에는 454명이나 참가해 무려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재판 7.7대 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경쟁률이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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