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요금 감면 확대에 이어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3일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8조에 보편 요금제 도입 근거와 산정 방식 기준 신설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편 요금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시장 지배형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보편 요금제 제공 분량은 전년도 일반 이용자(무제한 가입자 제외) 평균 데이터 사용량의 50~70% 범위로 설정했다. 요금할인 폭은 전년도 전체 요금을 데이터 제공 분량으로 나눈 값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첫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3GB, 음성 200분, 요금 2만원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알뜰폰에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 대가 인하 특례를 도입한다.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방안도 법률로 명문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일정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해설〉통신비, 정부 설정 첫 사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는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월 2일 입법 예고 절차 마감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이후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파상 공세로 해석했다. 과기정통부가 7월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이후 연내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1개월 만에 곧바로 보편요금제를 입법 예고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통신비 인하 법률안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마련해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이통사가 정부 통신비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정부에 요금 관리·인허가권이 아닌 직접 설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가 하향 조정돼 2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이후에도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연속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입법 예고(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4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보편요금제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