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서 왜 안보이나 했더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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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GORE)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아웃도어 업체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 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어(미국 본사, 홍콩법인, 고어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고어는 고어텍스 등 기능성 원단을 생산해 아웃도어 의류·신발 브랜드 업체에게 판매한다. 국내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약 60%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고어는 2009~2012년 고어텍스 소재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에게 이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국내 대부분(29개)의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가 고어의 고객사다. 이런 요구는 각 아웃도어 업체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고어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고어는 아웃도어 업체가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했다. 정책을 어긴 업체에는 해당 상품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4건을 해지했다.

고어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했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가 제한돼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문점 등 유통채널 간 경쟁이 줄어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됐다”며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채널을 일괄 통제해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 유인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어 미국 본사, 홍콩법인, 고어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36억7300만원은 매출이 발생한 홍콩법인(국내 고객사에 직접 원단을 판매)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면 소비자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재고상품 등을 싸게 팔 수 있는 유통채널이 늘어 아웃도어 업체 애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