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또 다시 악재, 인지장애개선제 '글라아티린'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대웅제약 또 다시 악재, 인지장애개선제 '글라아티린' 상표권 침해 소송 패소

대웅제약이 또 다시 악재를 만났다. 지난해 종근당에 대형품목 판권을 빼앗기며 타격을 입자 이를 만회하고자 복제약을 출시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장애개선제 '글리아티린'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웅제약은 2015년까지 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을 국내 독점 판매해왔다. 2016년 글리아티린 판권이 종근당으로 옮겨가면서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를 통해 복제약 글리아타민을 판매 중이다. 회사는 복제약 글리아타민을 출시로 매출 감소를 만회했다. 상반기 복제약 글리아타민 원외처방액은 294억원에 달했다. 오리지널약 글리아티린은 매출 221억원어치를 기록했다.

소송 패소로 회사는 제품 상표를 바꿔야 할 위기에 처했다. 회사는 즉시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웅 관계자는 “자사 제품인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두 약물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여부다.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대웅 관계자는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에서 식별력 대상은 '타민'과 '티린'인데 이는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유사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 사례를 들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웅 관계자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며, 전문가인 의사는 두 약품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며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소로 제품 판매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