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들어오면서 부정적이었던 대기업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또 새로운 기업 유형에 기존 재벌기업에 적용하던 낡은 잣대와 다른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은 성장 과정부터 전통 대기업과 다르다.
전통 대기업은 국가 주도 경제개발계획 과정에서 세제혜택·저금리대출 등 중점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기업에 몰아줘 급성장을 이룬 뒤 효과가 중소기업, 서민 등 주변에 미치게 하려는 낙수효과'를 겨냥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등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애초 의도한 것만큼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재벌로 성장했다. 불평등 심화, 시장 불공정행위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은 인터넷, 모바일 등 기술 격변기 혁신 경쟁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아 성장했다. 네이버는 PC인터넷 시절부터 엠파스, 야후코리아, 구글 등 다양한 검색엔진과 경쟁해야 했다. 카카오도 스마트폰 도입 초기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메신저와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다. 현재 두 기업 모두 인공지능(AI)을 미래 먹거리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 인수합병(M&A)을 거치며 몸집이 불어났다. 반면 창업자 지분은 희석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 지분이 4%대에 그친다. 카카오도 포털 다음,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인수합병으로 성장했다. 모기업이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단순한 지배구조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경영면에서 비교적 투명한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면서 “변화의 단초는 마련된 셈이다. 이런 기업이 계속 늘어날 경우 기존 기업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실리콘밸리식 자수성가형 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제 마련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김정주 NXC 대표가 뇌물 이슈에 휘말렸던 것처럼 인터넷기업이라도 시장 감시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마련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네이버 측 입장도 엇갈렸다. 네이버는 지분 4%에 불과한 이 창업자를 '영향력' 기준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멤버 규제도 정보통신(IT)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장 기간이 짧은 만큼 거수기식 이사회가 아닌 성공한 기업가를 데려와 노하우를 자문 받는 경우가 많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외부영입 등기임원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실제 네이버에는 이사회 의장인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휴맥스 계열 19개사), 커넥트재단 사외이사인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등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새로 편입됐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