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모든 대규모 유통시설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고 출점계획 시 골목상권과 상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출점을 검토하는 규정 없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권영향평가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대규모점포 등 출점계획 때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웃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시 일어나는 금품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효율적 제도이행이 어렵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부가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해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기부 내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