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신용카드 IC단말기 설치율이 63.0%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IC단말기 교체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기한 내 교체 완료를 위해 가맹점 등 적극적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법정시한인 2018년 7월 20일까지 여신협회에 등록된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2014년 1월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내년 7월 21일부터 가맹점 및 밴(부가통신업자)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사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등록단말기 설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교체작업을 미리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체대상 단말기가 많기 때문에 법인 가맹점은 교체계획을 세우고 여신협회 및 밴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단말기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