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후에도 구조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25개 대학이 내년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다. 이 중 12개 대학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받기 때문에 지원 학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D·E) 등급을 받았던 67개교의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결과와 1개 대학의 추가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당시 D·E 대학에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면서 구조개혁 과제를 줬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경우 재정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2차년도에는 62개 대학이 과제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받았다.
지난 해 1차 점검 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은 이번 2차 점검 시에도 모든 영역을 통과하여 완전 해제 수준이 유지된다. 일부 해제 또는 제한이 유지·강화된 41개 대학 중 17개도 해제됐다. 이들은 2018년에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62개 대학 중 총 25곳이 내년에 재정 지원 제한조치를 받는다. 13개 대학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되지만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내년 신규 지원이 제한된다.
11개 대학은 기존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D등급인 3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2015년 평가 결과 E등급인 8개 대학과 추가 평가대상인 1개 대학 등 9곳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제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