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9월 정기국회에서 분리 공시제와 보편 요금제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입법을 본격화한다.
9월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 정책 실현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사, 유통망, 이용자 모두 예외 없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에서 통신비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전년도 데이터 평균 이용량의 50~70%를 월 2만원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분리공시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6건의 분리공시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방통위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신비 사회 논의기구' 출범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6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20건 등 56건의 통신 관련 법률안이 묶여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고시개정 또는 행정처분으로 가능한 통신비 정책을 일단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15일 시행한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행정예고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단말기 비교 공시, 로밍 과금 단위 조정 등 정책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이통사, 제조사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변수다.
당장 야당은 정부의 보편요금제 정책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와 취약계층 지원 이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일부 이통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고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춘 이슈여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각론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총론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