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YMCA가 소비자들과 함께 부식 차량을 판매한 혼다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YMCA는 “그동안 혼다코리아 부식 차량 소비자 피해 접수 내용과 사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회사 측은 차량 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YMCA는 “회사 측이 녹과 부식 발생 부위 곳곳을 매직으로 표시했으며, 문제 차량의 녹과 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 판매하고 있다”면서 “차량 출고 전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장착 시 녹슨 부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혼다코리아가 판매 중인 2017년식 CR-V, 어코드 등은 신차에서 녹과 부식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다. YMCA가 개설한 혼다코리아 피해접수창구에는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770건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8월까지 녹과 부식 논란이 발생한 차량 4000여대(CR-V 1000여대·ACCORD 3000여대)를 판매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혼다코리아에 문제 차종 판매 중단과 기존 구매자의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혼다코리아는 녹과 부식이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혼다코리아는 신형 CR-V를 비롯한 부식이 발견된 모든 자사 차량(출고 3년 이하·주행거리 10만㎞ 미만)에 대해 방청 작업을 해주고 있다. 방청 작업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10년 무제한 주행거리로 추가 보증을 해준다.
혼다코리아는 “해당 녹·부식은 차량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8월 22일부터 무상 수리와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혼다코리아는 최근 부식 논란 차량을 최고 500만원을 할인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민사 소송과 소비자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