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 되지 않은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한 '규제 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의원 발의 법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19대 국회 기준 발의 법안의 94%, 가결 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체 규제 개혁 노력에 큰 공백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발표된 한국 규제개혁시스템에 대한 OECD 평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됐다”며 “의원 발의 법안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 한 해외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해외는 규제영향분석이 실시되는 정부 제안 법안이 가결 법안의 대부분을 차지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은 정부 부처가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실장은 “규제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지속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이 규제를 신설할 유인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규제를 완화·폐지·개선할 유인은 작아 사후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을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규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 승진, 벌칙 등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포 카바시니 OECD 정책담당관은 한국에서 규제비용관리제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될 위험이 있어 방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바시니 담당관은 “정부 부처가 규제 영향을 분석할 때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중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완화·폐지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