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료제출과 출석요구권을 명시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 및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에 동반성장위원회가 권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권고기간(6년) 만료 품목이 발생함에 따라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마트, 식자재, 서점, 주유소, 내의 등 적합업종 권고가 만료되는 품목은 2017년에만 47개, 2022년까지 총 72개 품목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에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대기업 등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막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자료제출, 출석요구권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