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아스콘 입찰에서 투찰수량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아스콘조합, 서북부아스콘조합, 중부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 2015년에 실시한 아스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투찰수량 비율(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수량의 비율)에 합의했다.
담합으로 충남아스콘조합은 2014년 99.94%, 2015년 99.99% 투찰률로 1순위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특성상 입찰 참가자의 투찰수량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으면 모두 낙찰된다.
충북레미콘조합, 동부레미콘조합, 서부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에 합의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7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레미콘·아스콘 산업의 공정경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