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샨다게임즈가 맺은 '미르의 전설2'(미르2) 서비스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수조원대 누적 매출을 둘러싸고 16년 동안 이어져 온 두 회사의 동거가 끝나지만 악연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미르2 서비스 계약이 이달 28일 끝난다. 이에 앞서 위메이드는 2016년 샨다에 준 미르2 수권 계약(중국 내 IP 권한 위임)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28일 서비스 계약까지 끝나면 전면전이 예상된다.
미르2는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개발을 주도한 온라인 게임이다. 박 의장은 액토즈소프트 시절 이 게임을 개발하다 독립,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박 의장은 2000년 당시 액토즈에 미르2 공동저작권과 위메이드 지분 40%를 넘기는 조건으로 독립했다.
미르2(중국 서비스명 '열혈전기')는 2001년 샨다를 통해 중국에 서비스되면서 큰 흥행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누적 매출이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동시접속자 30만명 달성을 시작으로 △2003년 동접 80만명 △2014년 누적 회원 수 약 5억명을 각각 달성했다. 2014년 기준으로 중국 인구 13억명 가운데 38%가 이 게임을 경험한 셈이다. 중국판 '리니지'로 불린다.
위메이드와 샨다는 이미 한 차례 미르2로 갈등을 겪었다. 샨다는 2002년 위메이드가 개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2003년 계약 파기 선언으로 대응했다. 이 분쟁은 2007년 샨다가 액토즈 지분 53%를 인수하며 일단락됐다. 샨다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를 인수하며 미르2 권리 일부를 확보했다.
2010년 이후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014년을 전후해 샨다가 미르2를 원작으로 한 웹 게임 등을 자사와의 협의 없이 무단 출시했다며 이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청했다. 그 사이 경영진과 주주 교체 등을 거친 샨다는 이를 거부했다. 위메이드는 2016년 수권계약 종료 선언을 하고 2017년 온라인 게임 서비스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밝혔다. 액토즈와 샨다, 위메이드는 현재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10개가 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10월 이후 중국에서 다른 파트너들과 미르2 사업을 이어 갈 방침이다. 초기에는 중국 내에 만연해 있던 미르2 비수권 서버(불법 사설 서버) 양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가운데에는 샨다가 자사 동의 없이 서비스 권한을 내 준 '사실상 정식 서비스'도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위메이드 측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샨다가 지급하지 않은 미르2 웹 게임, 온라인 게임 로열티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 비중인 로열티를 감안하면 2010년 이후 매출 약 4조원이 중국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를 정상화하는데 집중한다.
위메이드는 8월 중국 상라오시와 '빅데이터 산업 단지'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라오시에 전기유한회사를 설립 후 미르2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영화, 문화 산업, 가상현실(VR) 등 IP 사업을 추진한다. 상라오시는 시 정부 차원에서 전담 지원 사업팀을 설립한다. 'IP 보호 연합 회의 제도'를 구축,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한다.
또 위메이드는 중국 시광과기사와 '비수권 서버 양성화' MOU를 체결했다. 시광과기는 중국 내 미르2 비수권 서버를 양성화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든다. 위메이드는 수권 받기를 희망하는 게임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 환경을 제공한다. 중국 내에서 '전기 정품 연맹'을 확장한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샨다는 미르2 서비스를 이어 간다. 액토즈와 샨다는 올해 7월 8년 단위의 미르2 중국 서비스 재계약을 맺었다.
위메이드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샨다와 액토즈는 “협의를 시도했고, 위메이드가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며 법률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곧바로 이 계약이 자사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하이 지재권 법원에 액토즈와 샨다를 상대로 소송 전 행위 보전을 신청, 연장 계약 중단 판결을 끌어냈다. 액토즈는 조만간 재심의 요청을 신청할 방침이다.
복잡한 소송전이 얽혔지만 샨다는 미르2 서비스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를 통해 권리 일부를 확보한 데다 소송이 완전 종결되기 이전에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도 없다. 샨다 대주주인 세기화통은 샨다 재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자사 주력 상품을 쉽게 내줄 수 없는 이유다.
위메이드가 결정하고 있는 전기연맹 등 비수권 서버에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샨다와 액토즈는 그동안의 분쟁이 위메이드의 일방 '통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 제소, 민사소송, 형사 수단을 통해 위메이드와 불법 양성화된 제3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액토즈는 샨다와 별개로 모바일 게임 등에 미르2를 활용하는 수권 계약에 자사가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5월부터 위메이드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 킹넷, 절강환유, 팀톱게임스, 북팔 등 10여개 업체와 미르2 활용 모바일 게임 계약을 일방 진행, 액토즈 공동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2016-2017 위메이드-액토즈 소송 일지>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