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에 나섰다.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인 직권조사로 위법 기업 적발률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와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내년 기계·자동차를 시작으로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가 아닌 적극적인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 내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TF)을 신설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제도·정책 수립시 의견을 수렴한다.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내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SW) 분야를 조사한다.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점을 고려, 평가 우수기업도 기술자료 요구·유용 관련 조사는 가능하도록 한다.
법 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기술유용은 법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 한다. 3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한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적정한 단가를 보장받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장치를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동특허 요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술유용 관련 조사 시효는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높여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손해'가 '기술유용으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 보다 커져 법 위반 유인이 억제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는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확보돼 적극적 신고, 조사협조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하도급법 관련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