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는 한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같은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규제는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국적이나 서버 존재 여부를 떠나 한국에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앱 마켓 결제에 대한 국내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 안 된다. 사용자가 국내 업체에서 앱을 구매하려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해야 한다.
해외 업체 서비스는 다르다. 국내 사용자가 첫 거래 시에만 정보를 입력하면 그 후에는 추가 입력 절차가 없다. 사용자 편의성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유튜브가 국내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해외 업체 국내 법인이 있어도 이름뿐이고, 규모도 작아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법 질서에 불응하면 우리 망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이 중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다국적기업, 해외기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에는 해외 업체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조세 외 심의나 빅데이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든, 해외 기업이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를 지도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된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선 “공정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주장하는 글로벌 사업 차질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주장대로라면) 삼성이나 LG, 현대기아차 등의 대기업이 재벌기업이라는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외면 받고, 고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하고,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