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강한 법적제재' 근거 만들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는 한국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 의원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같은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규제는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국적이나 서버 존재 여부를 떠나 한국에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라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앱 마켓 결제에 대한 국내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 안 된다. 사용자가 국내 업체에서 앱을 구매하려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해야 한다.

해외 업체 서비스는 다르다. 국내 사용자가 첫 거래 시에만 정보를 입력하면 그 후에는 추가 입력 절차가 없다. 사용자 편의성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유튜브가 국내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해외 업체 국내 법인이 있어도 이름뿐이고, 규모도 작아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법 질서에 불응하면 우리 망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이 중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다국적기업, 해외기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에는 해외 업체 등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조세 외 심의나 빅데이터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든, 해외 기업이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를 지도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된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선 “공정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주장하는 글로벌 사업 차질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주장대로라면) 삼성이나 LG, 현대기아차 등의 대기업이 재벌기업이라는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외면 받고, 고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하고,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