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나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다. 대출 자금의 조달·운용 시기가 어긋나게 된 데서 생긴 비용, 근저당 설정 비용, 대출모집 비용, 담보·신용조사 비용 등의 보상개념이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한도대출 약정해지나 기한이익 상실 대출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한 경우를 말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만기까지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지 않는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한이익 상실로 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면 대출의 만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금감원은 만기 전 대출을 갚을 때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통장대출 등 출금 및 상황이 자유로운 한도대출에서도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면 약정 한도 총액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기한이익 상실이나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 거래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