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를 해킹당한 숙박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사무소는 손해배상 신청 액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여기어때 운영회사인 위드이노베이션은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 맞대응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제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여기어때에 대해 내린 처분을 근거로 소송 청구 취지를 확장할 방침이다.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방통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금을 300만원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 쟁점이 간단한 데다 여기어때 과실이 입증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3차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1, 2차 신청 과정에서 1000여명이 동참했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여해 법률사무소도 피해자 추가 모집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달 중순 1차 재판을 치루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방통위 조사 결과를 재판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어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일어날 다른 소송도 모두 맡길 전망이다.
법리적 쟁점은 여기어때가 취한 보안 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때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20~30% 감경해주고있다”며 “다만 이번 건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소홀하다고 판단, 10% 감경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손해 배상액 규모도 관심사다. 법조계는 피해자 1000명을 기준 전체 배상금이 15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늘 수 있다. 소멸 시효 3년을 채우기 전까진 불씨가 남아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를 부과했다. 앞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이용자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9210건과 회원 정보 17만8625건으로 집계됐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4817건 발송됐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