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활동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PC방 현장출입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8월부터 경남 창원시 PC방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게임물 이용등급준수 확인과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게임위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5항 라목이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된 내용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로 개정됐다.
기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이 경고로 완화된 것일 뿐 게임물의 이용등급 위반제공에 관한 영업자준수사항은 여전히 준수해야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