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단말기지원금 분리공시제를 방송통신위원회 자체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난색을 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성명서에서 “과거 반대했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리공시제를 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분리공시제를 국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당시 시행령 제정 때와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내용이 같고 지금은 반대 부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소연은 가계통신비 인하가 시급한 만큼 방통위가 자체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부정적이다.
방통위는 2014년 심사 당시 분리공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상위법인 단통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같은 내용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4년 분리공시제 고시 도입논의 당시 이해관계자 입장보다는 법리 해석의 결과로 추진이 무산된 것이었다”면서 “법리가 바뀌지 않은 이상 재추진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