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조원 과징금 내린 EU에 불복,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구글 로고<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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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 맞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약 3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반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 대변인은 제소 사실을 알렸지만 소송의 법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소와 동시에 임시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여전히 EU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EU는 6월 말 구글이 쇼핑, 여행 사이트 검색 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구글은 즉각 EU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의사를 내비쳤다.

구글은 지난달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방안을 제출했다. 이달 28일까지 경쟁사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 시정 방안을 두고 “매우 올바른 방향이지만 실제 효과를 내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구글과 EU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구글 검색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과징금 조치가 마무리되는 데 최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U의 구글 불공정거래 혐의 추가 조사 향방도 주목된다. EU 경쟁당국은 스마트폰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광고서비스 애드센스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