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의료용 전동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 부적합”

소비자원 “일부 의료용 전동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 부적합”

국내 판매되는 의료용 전동스쿠터 일부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개 업체 5종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최대속도, 정지거리 등의 주요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이 시험한 대상은 거봉(모델명 GK7RED), 대세엠케어(HS-589), 디에스아이(S148), 이지무브(PF2K), 케어라인(나드리110)의 제품이다. 시험 결과 3개 제품이 주행거리, 정지거리, 야간주행안전(전방 주행등 밝기) 성능에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최대속도에서 정지거리를 시험한 결과 이지무브의 제품(PF2K)이 정지거리를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야간주행시 필요한 장치 성능에서는 거봉의 제품(GK7RED)이 전방 주행등 밝기가 30㏓로 기준(300㏓ 이상)에 미달했다. 디에스아이의 제품(S148)은 주행거리가 32㎞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품질·안전성 기준에 미달한 제품 3개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했고 자발적 시정조치 계획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회전 및 등판성능, 소음, 방수 등은 5종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다만 디에스아이의 제품(S148)은 주행거리, 사용자 최대체중 등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