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제공하면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한다. 그러나 가맹금 부가 여부, 지급 규모 등을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도 의무 공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관계 △관련 상품·용역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을 때에는 업체·품목별로 대가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판매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다른 유통채널로 공급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