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 새로운 지도부 인선을 위한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8일 '인터넷 채팅방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 등록과 함께 채팅방 기록을 6개월 이상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채팅방을 개설하는 '방장'이 댓글과 함께 이용자의 행동을 감독할 책임까지 부여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중국 메신저서비스인 '위챗'과 중국판 트위터 '시나웨이보' 등의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채팅방은 규정 시행전부터 이미 채팅방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하거나 아예 채팅방을 닫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언론에 위챗 이용자가 공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5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또 정국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의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에 대해 전면적인 폐쇄 명령을 내렸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